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 부정 청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ㆍ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 제6항, 제9조 제6항, 제13조 제1항)
  • 공직자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밀 보장으로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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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행을 기준으로 방문 및 우편, 상담전화 및 팩스, 온라인(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신고서 양식으로 구성
방문/우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36번길 16 안양문화예술재단 감사실
상담전화/팩스 안양문화예술재단 청탁방지담당관 031)687-0530 / 팩스번호 031)689-5004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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