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

안양문화예술재단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조항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제5조  삭제 <2022.07.06>
  • 제6조  삭제 <2022.07.06>
  • 제7조  삭제 <2022.07.06>
  • 제8조  삭제 <2022.07.06>
  • 제9조  삭제 <2022.07.06>
  • 제10조 삭제 <2022.07.06>
  • 제11조 (특혜의 배제)
  •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제15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20조 삭제 <2022.07.06>
  • 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22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22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제23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25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6조 삭제 <2022.07.06>
  • 제2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제27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30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31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제32조 (징계)
  • 제33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6장 보칙

  • 제34조 (교육)
  • 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36조 (준수 여부 점검)
  • 제37조 (포상)
  • 제38조 (행동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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