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면접시, 면접관님께 제출했던 소중한 원본서류가 있어 이를 반납바랍니다.
작성일 : 2021-04-13 23:08:17 조회 : 846 작성 ID : yoyocecimom

기간제 근로자 면접시, 면접관님께 제출했던 소중한 원본서류가 있어 이를 반납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5년 넘게 보관해온 것이라, 꼭 부탁드립니다. 면접시부터 14일 이내에, 애초 지원서류 제출했던 안양시 어머니 댁으로 보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4-16 15:03:1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재단 홈페이지(고객의 소리)에 신청하신 민원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1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공고문(9. 기타사항)에 명시한 것처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응시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반환비용은 응시자 부담임)해 드리며,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응시서류 일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채용 면접이 종료된 후 면접위원 한 분께만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공고 시 재단에서 요구한 필요서류가 아니며, 또한 응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어 재단에서는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경영지원부 윤형실과장(☏031-687-05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