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관리자
2019-05-27 23:28:48
안녕하세요, 안양문화예술재단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수강취소 절차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취소요청 건은 4/25일 수강신청 되어 5/3일자로 이미 PG사를 통해 수입금이 입금되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상반기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이 마감되어 더 이상 PG사와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수입금 거래가 발생되지 않아 상계가능 정산금액 부족이라는 안내메세지가 뜬 것으로 확인되며 5/31일 KCP담당자와 통화하여 환불조치 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영업일 기준 5~7일 내에 환불이 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